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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할인제의 일종인 선택약정할인제도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은 이용자가 12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선택약정 미가입자는 1229만7811명이었다.
이들이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1조38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정기간 종료 후 무약정 기간이 1년이 넘는 사람은 673만1103명으로, 이는 전체 선택약정 미가입자의 54.7%에 해당한다.
노 의원은 "단말기 변경 등 이유로 무약정 상태를 유지하는 가입자도 존재하지만 1년 이상 무약정 상태를 유지한 건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할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할인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과기정통부의 안내와 홍보 부족 탓임에도 과기정통부는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6년 감사원 감사와 2020년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선택약정 안내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소비자에게 단말기 가격을 지원해주지 않는 대신, 통신 기본요금 25%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5 09:56:53
수정 2024-09-25 09: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