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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친권보다는 자녀의 의사를 우선해 양육환경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친정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0세 어린이의 친모인 A씨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이 대신 키운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 양육권을 가져온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친정어머니와 동생에게 맡긴 후 불규칙적으로 만나거나 양육비를 보냈다.
A씨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져 가족과 잦은 다툼을 벌였고, 한 달여간 자녀는 물론 친정어머니 등과 연락을 끊고 지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고, 자녀와의 신뢰 관계도 깨지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A씨가 약취·유인, 업무방해 등으로 친정어머니 등을 고소했고 가족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A씨는 "이간질 등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자녀의 뜻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자녀는 "외할머니 등과 함께 살고 있는 현재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외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재판부는 "손녀와 외할머니 사이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의 의사대로 현재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A씨는 이를 보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