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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접근해 돈을 주고 신생아 5명을 입양한 뒤 아동학대 및 유기를 저지른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아동복지법(아동 매매 및 아동학대)과 주민등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 A씨(46)와 여성 B씨(48)에게 원심 그대로 각각 징역 2년,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 4명에게 100만~1천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1주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 등 2명은 성별, 사주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연락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 사듯 매매했다. 이들은 아기를 B씨의 이름으로 출산하거나 특정 날짜에 출산할 것을 요청했지만, 데려와서는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A씨와 B씨는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학대했고, 양육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아이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해 구청에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기관을 통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거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혼 부부로,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이 있었지만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은 아이를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다며 유기·방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강박적인 생각이 있었다"며 "실제로 양육할 목적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죄의식 없이 결혼 생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왜곡된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