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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보험 보장이 기존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제2차 보험개혁 회의를 열고 임신·출산을 보험상품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고, 손해보험에 무사고 보험료 환급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개선 방안을 내놨다.
우선 당국과 보험업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해 위험을 보장한다는 논리 때문에 임신·출산이 보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모호했다. 이 때문에 관련 보험상품 개발에도 한계가 있었다.
당국과 업계는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에는 임신·출산을 보장하는 여성보험·건강보험 등 신규 보험상품이 개발돼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신·출산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안은 의료개혁특위 논의 사항이다.
금융위는 "작년 출생아 수 23만명을 고려했을 때 한해 약 20만명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임신·출산 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 상실, 산후 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외에 금융당국은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는 '무사고 보험료 환급' 역시 소비자 혜택을 위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를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08 16:25:56
수정 2024-08-08 16: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