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미취학 자녀 둔 엄마 유연근로제 활용, 유럽이 우리나라의 5배

입력 2024-07-15 15:12:07 수정 2024-07-15 15:12:0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의 유연근로제 활용 비중을 보면 유럽이 우리나라의 5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KLI) 부원장은 15일 KLI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 공동 토론회에서 '변화하는 시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성 부원장에 따르면 경제가 발전하면서 여성의 고용과 출산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나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면 플러스의 관계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연합(EU) 15개국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엄마(25∼49세)가 시간제를 포함해 유연근로를 활용하는 비중은 2015년 약 84%에 달했으나 우리나라는 15%에 그쳤다.

성 부원장은 "유연근로 활용은 고용과 출산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와 저출생 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연근로 활성화는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안정과 고연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연수는 6.5년이고, 연령대별로 보면 45∼49세가 8.3년으로 가장 길다. EU 15개국의 평균 근속연수 9.8년(2015년 기준)이며 가장 긴 55∼59세는 17.8년에 달한다.

EU 15개국은 정년 직전에 근속기간이 가장 긴 반면에 우리나라는 정년 10년 전의 근속기간이 가장 길고 조기퇴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부원장은 "이런 현상은 높은 고용보호와 근속에 따른 임금 상승이 훨씬 가파른 임금 구조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고용보호 개편이 어렵다면 임금체계의 원활한 개편이 가능하도록 경직적인 동의 절차를 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15 15:12:07 수정 2024-07-15 15:12:07

#유연근로제 활용 , #우리나라 노동시장 , #미취학자녀 , #여성근로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