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차량 견인 가능해진다

입력 2024-07-10 19:22:02 수정 2024-07-10 19:22:02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을 예고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령이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대상이 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10 19:22:02 수정 2024-07-10 19:22:02

#공영 주차장 , #차량 견인 , #장기 방치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