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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참여자를 오는 8일부터 모집한다.
만 12세 이하의 아동 돌봄을 위해 모인 5명 이상의 공동체가 지원 대상이다.
이에 자발적 주민모임,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전용면적 33㎡ 이상의 돌봄 공간을 갖춰야 하고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오는 12일까지 경기민원24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다음 달부터는 매월 1~10일 신청을 받는다.
월 30시간 이상 공동체 아동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공동체별 최대 5인까지 1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도는 매월 최대 500명을 대상으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호 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쳐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7-07 20:12:01
수정 2024-07-07 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