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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아동 슬리퍼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홍콩 성도일보가 지난달 31일 중국 펑파이신문을 인용해 보도했다.
펑파이는 중국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량 상위 아동용 슬리퍼 50개 제품을 구매했고, 몇몇 오프라인 매장에서 12개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
이렇게 총 62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더니 이 가운데 53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전체 초과율은 85%로, 한 제품은 기준치를 805배나 넘어섰다.
프탈레이트는 널리 쓰이는 저렴한 가소제로, 아동의 조숙증과 향후 불임 또는 자폐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DEHP와 DBP, BBP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함유량은 0.1%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국가표준 규정이다.
불합격 제품의 대부분은 광둥성 우촨(吳川) 시에서 생산됐다. 보도 이후 우촨시 당국은 관련 제조업체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6-03 16:29:36
수정 2024-06-03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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