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학폭)을 저지른 학생은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를 할 수 없도록 대학입학전형이 바뀐다.
지난해 교육부가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교대들이 대입 전형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6일 최근 공개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 최소 1개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없애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 엄격하게 보고 있다.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진주교대, 경인교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탈락 처리할 방침이다.
다른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일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은 감점한다. 하지만 감점 폭이 크기 때문에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이 합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단계가 높아진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는 학교봉사, 4호는 사회봉사,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 조치를 내린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고,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킨다. 1호와 2호는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무단결석 1일이 1점 감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감점 폭이 매우 크다.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한다. 청주교대도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한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한다.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이 마련됐다.
교대를 비롯한 초등양성 기관이 학폭에 높은 기준을 세운 것은 예비 교원의 인성을 까다롭게 봐야 한다는 교육기관의 생각이 담겨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