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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먹는 이유식 제품에 '크로노박터'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회수 등 행정처분 조치에 나섰다. 이 밖에도 어린이가 식품 제조업체 10곳이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식품 제조업체 1422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해 지자체의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제품은 영유아용 이유식, 섭취 대상을 영유라오 표시·판매한 식품 어린이가 주로 먹는 건조식품, 캔디·초콜릿·음료 등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담푸드,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 진심푸드, 지영이 적발됐고, 자가품질검사와 관련해 농업회사법인 샘골잣집주식회사, 언니가 숨겨놓은 과자상자 등이 적발됐다.
또 천하식품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위반, 주식회사 마더락은 시설기준 위반, 알토팜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포와는 기준 및 규격 위반, 아기바리까꿍죽 주식회사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각각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식약처는 이유식 등 120건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그리닉의 쌀미음 이유식에서 크로노박터 양성 반응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처를 하기로 했다. 크로노박터는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고령자에게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 장염, 식욕저하, 발열 등이 있고 심하면 괴사성 장관염, 뇌수막염, 패혈증 등을 일으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