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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교회 앞마당 개방하면 최대 '3천만원' 준다...무슨 일?

입력 2024-02-15 11:57:16 수정 2024-02-15 1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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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가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종교시설, 회사 등이 5면 이상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 개선비 명목으로 최대 3천만원을 준다.

지난해에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인 서울숲 포휴, 성수역 SKV1타워(2개소), 성은교회, 무악 중학교 등이 구와 협약을 맺어 주민과 남는 주차 공간을 공유했다.

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주택가의 담장 및 대문을 없애고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만드는 내 집 주차장 조성(담장 허물기) 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이는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2.5m×2.5m 면적의 주차장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나 자투리땅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올해는 주차면 1명당 지난해보다 최대 200만원 인상한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5 11:57:16 수정 2024-02-15 11:57:16

#서울시 , #주차장 , #주차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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