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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교 1학년 학생도 전과가 허용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3 18:52:59
수정 2024-02-13 18: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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