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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영하는 출산 및 육아 관련 현금 지원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일례로, 아이가 태어난 해부터 현금 지원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비롯해 총 1520만원을 받게 된다.
22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 1명당 0세부터 7세까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총 2천960만원의 현금성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둘째 이상의 경우 기존 200만원에서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었다.
출산 후 이듬해부터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는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원되는 수당이다.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올해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됐다.
‘아동수당’은 매달 10만원씩 0세부터 7세까지 지급된다. 매년 120만원씩으로 8년간 총 960만원을 받게 된다.
이외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보육기관을 이용할 때 보육료나 가정에서 보육할 때의 양육수당 등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22 10:22:50
수정 2024-01-22 10: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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