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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원 오른 최저임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

입력 2024-01-02 13:24:30 수정 2024-01-02 1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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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5% 오른 가운데, 최저임금을 기본값으로 활용하는 실업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에 관심이 쏠린다.

2024년 고용노동부 소관 주요 정책을 보면,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 9620원에서 260원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일 6만3104원, 월급은 189만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실업급여 제도 개선 추진상황에 따라 예상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고용부는 현재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보육정책과 연계해 새해부터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늘리고,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3개월 상향한다.

특히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개월 월(月)상한 200만원 ▲2개월 월상한 250만원 ▲3개월 월상한 300만원 ▲4개월 월상한 350만원 ▲5개월 월상한 400만원 ▲6개월 월상한 450만원 등이다.

통상임금이 각자 450만원 이상인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함께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모두 합쳐 500만원, 6개월째엔 총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1-02 13:24:30 수정 2024-01-02 13:24:30

#최저시급 , #육아휴직 , #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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