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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최소결제? 일부결제? 알고보면 모두 '이것'

입력 2023-12-11 15:23:01 수정 2023-12-11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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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드사들이 '리볼빙'이라는 단어 대신 '최소결제', '일부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카드사들의 리볼빙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들이 리볼빙 서비스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타 서비스로 오인할 수 있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고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신용카드 대금을 한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평균 연 16.7%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감당해야 해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미리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는 다달이 이월되기 때문에 미래에 갚아야 할 대금과 이자가 되레 늘어나는 부담도 있다.

리볼빙 이용 시 일시상환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리볼빙을 계속 이용해 결제 원금이 늘어난 상황에서 이용자의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리볼빙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그간의 원금과 수수료 총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날 수 있다.

아울러 장기 이용시 신용도에 도움이 되는 일반 대출과 달리 리볼빙은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필수 가입사항이 아닌데도 오인해서 가입하거나, 리볼빙에 가입된지 모르고 장기간 이용하다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리볼빙은 계획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시적인 연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용성을 제공하는 반면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급격한 채무부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 및 결제 계획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12-11 15:23:01 수정 2023-12-11 15: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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