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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노민식 판사는 8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노 판사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진 2017년 이후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액수가 상당하다”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B씨와 이혼 후 자녀 1명당 월 30만원씩 매월 90만원(3명)을 지급하란 법원의 판단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 실패를 이유로 6030여만원 가운데 2100여만원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행명령소송을 냈으나 A씨가 양육비의 일부만 낸 채 계속 양육비를 주지 않자 올해 4월 A씨를 고소했다.
앞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와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양해들) 등 두 단체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 1만6000여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