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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상 사업장 중 미이행한 곳이 없도록 적극 대응한다.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연장 선상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해왔다.
설치 의무 사업장 488개소 중 미이행 1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력해 ▲이행강제금 최대 1억5000만원 가중부과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매뉴얼 제작·배포 ▲어린이집 설치·위탁보육 컨설팅 등 3대 대책을 통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17개 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자치구 별로 제각각 운영됐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원화해 원칙에 따라 의무 부과한다. 이행 계획 미제출 사업장 또는 이행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