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위한 심사비가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및 공포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 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각각 인하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다.
개정 시행일인 오는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