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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기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내담에프앤비를 적발해 수사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엘빈즈’라는 이름으로 영유아 이유식을 판매하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충남 계룡시 소재 내담에프앤비가 엘빈즈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재료 함량 거짓 표시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로 나타났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식품을 제조할 때 관할 지자체에 품목 제조 보고한 대로 원재료와 함량을 배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제품 정보표시면에는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원재료와 그 함량 등을 변경해 제품을 제조할 때에는 품목제조보고의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내담에프앤비는 2021년 1월경부터 2023년 7월경까지 제조‧판매한 총 149개 품목에 대해 원료 중 일부를 품목제조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비타민채한우아기밥(영‧유아용 이유식)'의 품목제조보고와 제품표시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로 표기했지만, 실제배합비율 한우 5.6%, 비타민채 6.8%였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27곳에서 약 1729톤(약 1000만개), 248억원 상당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며 "4분기에도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