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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해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여가부는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원에서 4679억원으로 1133억원 확대한다고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비율도 상향 조정한다. 0~5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는 15%에서 20%로 올리고, 6~12세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24세 이하 부모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는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은 올해 대비 5%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추석 연휴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평일 요금(시간당 1만108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