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2살 원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판사는 또 관리 및 감독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11시 28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2살된 C양의 몸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손으로 때리는 등 6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 또는 원장으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반복하거나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모든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일부 피해 아동은 신뢰 관계가 유지돼 해당 어린이집에 그대로 등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