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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근로자 연내 도입…맞벌이·임신부 가정 우선 배치

입력 2023-07-31 13:45:18 수정 2023-07-31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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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예고했던 대로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국내에 투입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인 가사 인력 시범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정부는 촘촘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나이,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하고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취업 교육을 통해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교육받고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해당 서비스에는 가사와 육아 모두 포함되고, 출퇴근 방식만 허용된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 근로자 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을 하루를 기준으로 전체 혹은 일부 중 선택할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 인력의 경우 출퇴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훨씬 높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고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또한 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7-31 13:45:18 수정 2023-07-31 13:45:18

#가사근로자 , #고용노동부 , #외국인 가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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