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이유로 자녀에게 욕설 등을 한 아이 아빠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택에서 자녀들에게 21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8년 당시 6세이던 아들이 장난감 조립을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팔굽혀펴기 120개, 오리걸음 20번을 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가 이를 제대로 못 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학습 진도를 제대로 못 따라온다며 머리를 내려치거나 발로 옆구리를 차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9년에는 다른 자녀가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자 엉덩이를 때리거나, 이유 없이 팔굽혀펴기 40개, 오리걸음을 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 및 정신적으로 학대했고 그 기간도 길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친모와 이혼 및 재산분할에 합의해 아동들과 분리된 상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