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노후된 어린이집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에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보건복지부 국비 사업으로 국공립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만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했다가 이번에 대상을 확대한 것.
올해 연말까지 어린이집 238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소당 ▲정원 21인 미만 어린이집일 경우 최대 200만 원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군별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총사업비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이다. 예를 들어 정원이 20명인 가정어린이집에서 400만 원 규모의 실외놀이터 보수공사 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노후 시설 보수 ▲석면 제거 ▲방염 설비 ▲비상 재해 대피시설 설치 ▲안전·급식·위생용품 교체 등이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영유아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난이 보육 서비스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차별 없이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 서비스 품질향상과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