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울산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아동이 6년 전 친모에 의해 유기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인 지난 2018년 생후 100일 된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유기한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생사 여부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최근까지 정부의 아동 양육수당을 매달 수령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