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를 당사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한다.
여가부는 임신·출산 단계에서부터 양육·돌봄에 이르기까지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서비스를 총망라한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정부를 이 안내서를 전자책 형태로 제작해 한부모가족에 모바일로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이 정책 지원 대상임에도 서비스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여가부는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은 서민금융진흥원의한부모가정 의료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해당 사실을 몰라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한부모가족의 손에 직접 정책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이 정책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정책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