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학대로 인해 숨진 무연고 아동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숨진 아동의 연고자가 구속 또는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해마다 40여명에 이른다.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이들이 구속되면 해당 사망 아동은 서울시의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것.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도 서울시가 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부고 게시 및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하기로 했다.
황 의원은 "학대로 인해 숨진 어린 생명을 떠나보내야 하는 서울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지닌 아이의 마지막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는 추모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