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어린이들이 국산 목재를 만지고 느껴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바꾸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사업’ 참여 희망 어린이집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아닌 민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중 법인·단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 300㎥ 이상으로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 결과 미검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조건축이 보편화된 일본의 아이치 교육대학에 따르면 목재를 사용한 공간과 콘크리트를 사용한 공간에서 학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재 실내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집중력 개선과 창의력 증진을 보다 많이 체감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목재는 건축, 가구의 재료로 옛날부터 사용해 온 친숙한 재료이며 오랫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영유아기부터 목재를 직접 만지고 느껴보며 성장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