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는 긴급 상황별로 미리 정해진 일수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최대 7일까지 일시적으로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9일에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환이다.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다각화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정된 기관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남·여 이용자 독립된 단위로 구성한 권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한다.
먼저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자는 이용 7일 전까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급작스런 사망이나 재난 등 미리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 당일에도 이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당사자에게 두터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