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간 숨긴 혐의로 재판에 선 아기엄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7일 오전 아동학대시차,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서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범으로 지목된 친부 최모씨도 사체은닉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
서씨 변호인은 “다른 혐의는 인정하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
앞서 서씨 측은 의견서를 통해 딸 A양의 사망일자가 수사기관이 제시한 날짜와 5개월가량 차이가 난다며 딸을 방치한 채 남편 면회를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범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서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 걸쳐 아이 홀로 집에 두고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