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어린이집의 만 5세(2017년생) 아동 7000여명에게 가구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경비는 현재 정부와 시가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현장학습·차량운행·입학준비 등에 필요한 실비로 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를 시가 136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
지원되는 필요경비는 아동 1명당 최대 월 17만5000원이며 어린이집이 군·구에 직접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만 3∼5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