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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려 성매매 나간 엄마…법원 "사회도 책임 있어"
입력 2023-02-27 17:17:53 수정 2023-02-27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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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홀로 키우기 위해 분윳값을 벌러 성매매에 나선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생후 8개월 아이가 숨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 B군의 가슴 위에 롱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했는데, B군은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쿠션으로 인한 호흡곤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대 미혼모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아들을 출산하기 전 낙태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고 집을 나와 홀로 아이를 양육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출산 이후 기초생계급여와 한 부모 아동 양육비 등 매달 약 137만원으로 생활해왔는데 매달 월세 27만원을 비롯한 분유·기저귀 등 양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자 성매매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헌법에 따라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면서 "하지만 기초생계급여 등 일부 재정지원만으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갖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 왔다”며 “단지 범행의 결과를 놓고서 전적으로 피고인만을 사회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27 17:17:53 수정 2023-02-27 17: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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