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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은 이사해야…나머지 1명은 왜?
입력 2023-02-13 10:35:16 수정 2023-02-13 10: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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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되면 서울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모두가 주거지를 이전해야 하는 수도 있다.


제시카법은 지난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제시카 런스포드 강간 살해사건이후 제정됐다. 당시 9세였던 런스포드는 이웃에 살던 존 쿠이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

이에 플로리다주는 12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최저 25년의 징역형과 평생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하고, 학교와 공원에서 약 610m 이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 법안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5월 국회 제출을 예고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난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의 주거지를 확인한 결과 422명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거주 중이다.

서울에서 제시카법을 적용받지 않는 나머지 1명은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40대로, 현재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미성년자 교육 시설은 636m 떨어진 어린이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13 10:35:16 수정 2023-02-13 10:35:16

#제시카법 , #성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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