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당국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세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는 한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것 등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금리인하여부 심사시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쪽으로 바뀐다.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에서다.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용률 산정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는 등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해 소비자들이 보다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토록 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상반기 중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