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 피해자를 찾아내는 방법으로 병원 진료 기록을 활용한다. 성병 진료 기록 등을 참고하는 것.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게재됐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소외된 가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이 더해졌다. 이와 관련하여 위기 의심 가구의 소재 파악 강화를 위해 발굴한 위기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