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교육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원,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 38만6357개소의 종사자 260만30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동복지법에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이다.
이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는 해임하였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일부터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에 1년간 공개한다.
신꽃시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중에범죄를 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취업제한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