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자 친엄마인 석모씨에게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2일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몰래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석씨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을 엎어 원심을 파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