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가슴 아픈 사연을 SNS에 올려 6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1심에서 둘 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34)씨와 그의 여자친구 김모(39)씨에게 각각 징역 2년, 7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택배견 경태'를 통해 1만2천808명으로부터 6억1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며 후원금을 모아 빚을 갚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민 부장판사는 SNS를 주로 관리하거나 팔로워와 소통하고 자신의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하도록 한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다.
가로챈 후원금 6억1천만원 가운데 약 5억원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1-27 16:17:13
수정 2023-01-27 16: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