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된 아이를 제대로 챙기지 않고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가 항소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씨와 계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죄질이 중하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울산 남구의 원룸에 거주하면서 31개월된 딸과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이에 지난 3월 딸은 영양실조와 뇌출혈로 숨졌다.
숨진 당시 딸의 몸무게는 7kg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상습적인 방임은 물론 굶주림에 시달린 31개월 여자아이에게 2주 이상 음식물을 전혀 주지 않아 숨지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친모와 계부에게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