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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육아시간 월→일 단위로 변경

입력 2022-12-29 17:42:10 수정 2022-12-29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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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가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는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총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로 신청해야만 한다. 이때 긴급한 업무 때문에 기존에 신청했던 단축 근무 시간을 전부 사용하지 못해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된다.

예규 규정을 통해 육아 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 기간을 산정키로 했다고 인사처는 밝혔다.

또한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을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토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대신에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 수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변화돼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29 17:42:10 수정 2022-12-29 17:42:10

#국가공무원 , #육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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