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일 된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불구속 송치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아기 엄마인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에 있는 식당 앞에 생후 4일 여자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식당 주인이 아기를 발견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 식당은 A씨가 일을 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앞으로 아이를 키워야 하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의지도 있어보인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 아빠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꺼리고 있다"면서도 "아이를 버린 이유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당황한 점도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하는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주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A씨가 앞으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