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정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영유아건강검진 판정기준은 ‘빠른수준’·‘또래수준’(양호) / ‘추적검사 요망’(주의)/ ‘심화평고 권고’(정밀평가필요)/ ‘지속관리필요’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지속관리필요’는 발달 문제로 이미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중인 질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나성웅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웅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직무대리는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배금주 복지부 보육정책국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기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