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19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교육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여름철보다는 실내 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부터 증가하여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환경공단과 환경보전협회가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접수된 민원은 6월부터 8월까지는 연평균 7008건이었다. 반면 12월부터 2월까지는 1만746건으로, 겨울철 민원이 여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집안에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겨울방학 기간 및 연말연시에 층간소음 관련 생활 불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환경부는 ‘사뿐사뿐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는 4가지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1234 생활수칙 4가지는 ①이웃끼리 반갑게 인사하기, ②슬리퍼착용으로 소음 줄이기, ③층간소음 매트 활용하기, ④혼자가 아닌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기 등이다.
이번 생활수칙 안내는 환경부에서 새롭게 제작한 층간소음 예방 캐릭터 ‘조용이’와 ‘사뿐이’를 활용해 진행된다.
오는 21일에는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의 유튜브를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짧은 동영상도 공개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통해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자료와 연말연시 층간소음 예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가정 내에서 쉽고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층간소음 배려 문화를 실천하여, 나와 이웃 모두 마음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