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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모임 단골 '와인·치즈' 무가염 표시 확인하세요

입력 2022-12-14 11:52:01 수정 2022-12-14 11: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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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영양성분 자율표시 대상인 주류제품에 영업자가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4일 개정 및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제품특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류의 열량 자율표시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양성분 중 열량만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의 표시기준 마련 ▲배추김치의 나트륨과 가공식품에 미량 함유된 영양성분 허용오차 범위 개정‧신설 등이다.

우선 주류의 경우 성인 대상 기호식품인 주류에는 그간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열량을 표시하는 경우 열량을 포함한 탄수화물, 단백질 등 9가지 영양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열량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류에 열량을 표시할 때 해당 제품의 ‘총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용량 옆에 기재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 표시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식품 제조‧가공 시 나트륨을 제거하거나 낮춰 최종 제품 나트륨 함량이 5mg/100g 미만인 경우(‘무염’ 표시기준)에 ‘나트륨 무첨가’, ‘무가염’ 표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나트륨 무첨가’ 또는 ‘무가염’을 표시한 제품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시 근처에 ‘나트륨 함유 제품임’ 등 문구를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12-14 11:52:01 수정 2022-12-14 11:52:01

#와인 , #치즈 , #나트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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