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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요금 적용

입력 2022-09-08 14:29:07 수정 2022-09-08 14: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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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추석 연휴 동안 제공하는 민생안정 서비스를 공개했다. 아이돌봄지원에 있어서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추석 연휴에는 휴일 가산요금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용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50% 가산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시간당 10550원의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여가부는 전국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연휴기간에 활동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를 사전에 확보하여 서비스 신청 시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 상담 창구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상담전화는 정상 운영되며, 이를 통해 임신 및 출산 관련 상담과 한부모가족 등의 심리 관련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서는 다누리콜센터를 정상 운영하며,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13개 언어로 상담과 정보 제공,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08 14:29:07 수정 2022-09-08 14:29:07

#여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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