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가 조사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자체 접수하고 삼성전자에도 사실관계 확인과 해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소비자원은 삼성전자에 공문을 세 차례 보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두고 물품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삼성전자 드럼세탁기를 사용하던 중 굉음과 함께 세탁기 유리문이 깨지는 사고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해당 사건들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