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

Living

집 꾸미다가 골머리 앓아…코로나19 이후 인테리어 소비자피해 급증

입력 2022-04-26 13:33:09 수정 2022-04-26 13:33:09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홈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 등의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1752건이었다. 특히 2021년에는 568건이 접수되어 전년 412건 대비 37.9% 증가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하자보수 미이행 및 지연’이 24.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재품질·시공·마감 등 불량’ 14.2%,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8.8% 순이었다. 공사금액은 1500만원 미만이 77.1%로 다수였으나, 건설업 등록대상 공사금액인 1500만원 이상도 17.5%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브랜드 본사나 시공 중개 플랫폼을 신뢰하고 시공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공상 하자의 보수책임 주체를 조사한 결과, 인테리어 브랜드 2개사(엘엑스하우시스, 현대엘앤씨)는 직영점이 아닌 일반 대리점과 계약하여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서는 본사의 보수책임이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다른 2개사(케이씨씨글라스, 한샘)는 일반 대리점 계약인 경우에도 본사 제품으로 시공하고 본사 표준계약서 사용 또는 시공관리자로 참여시 본사도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표시하였다. 따라서 계약 시 시공대리점의 유형 및 브랜드 본사의 하자보수책임 부담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테리어 시장은 일반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많고, 정보의 투명성이 낮아 소비자피해의 해결이 어렵다. 이에 관련 법은 1500만원 이상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일정 기술능력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춰 건설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보증 등 책임을 담보할 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2개 사업자(오늘의집, 집닥)만이 1500만 원 이상 공사 시 건설업 등록사업자와 진행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었고, 시공업자별로 건설업 등록업체 여부를 표시했다. 조사대상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실제 시공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 미등록 업체가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도 확인되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시공업자의 건설업 등록 여부 공개 강화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결제대금 예치제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시공업자 정보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확인할 것 ▲1500만 원 이상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를 선택할 것,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26 13:33:09 수정 2022-04-26 13:33:09

#한국소비자원 , #인테리어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