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일시 중단했던 '시간제 보육사업'을 재개한다.
해당 사업은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각 가정은 시간당 1000원을 부담하고 최소 1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 최초로 시작된 이후 26개 시·군 91개 반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중단되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도내 가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서비스 이용 하루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정구원 도 보육정책과장은 "시간제 보육 수요가 확인된 곳에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기관이 설치되도록 지원해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잠재적으로 시간제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