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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안전 환경 조성한다"

입력 2022-03-18 16:29:29 수정 2022-03-18 1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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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8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기업인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시장이 생겨남에 따라 거래 분쟁 및 사기 피해도 늘어나는 가운데, 업계 자율 개선방안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거래 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물품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지원하길 했으며, 이는 업체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에스크로(안전결제) 서비스나 자사 결제 시스템(페이) 이용을 적극 권고하고 개인 간 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안전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사기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경찰청에 등록된 사기계좌 및 주요 사기유형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조경식 2차관 주재로 이들 업체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비자연맹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조경식 2차관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18 16:29:29 수정 2022-03-18 16:29:29

#온라인 , #중고거래 , #안전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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