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사는 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임신·출산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영어회화전문강사 A씨는 "임신·출산을 이유로 채용이 거부됐다"며 최근 제주도교육감과 해당 학교 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다.
A씨는 2010년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로 일해왔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2014년부터 8년 간 강사 생활을 이어왔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4년마다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지난달 신규 채용에서 임신·출산을 이유로 탈락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해당 학교에서 8년간 아무 문제 없이 일하는 등 총 12년간 재계약과 신규채용을 되풀이하며 영어회화전문강사로 근무했으므로 전문성과 업무 적합성이 확인돼 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 그간 계속 고용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어 "해당 학교 교감이 모성보호 시간 단축과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고 자가 연수 배려 요청을 거부하는 등 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둘째를 임신 중이던 지난해 12월께 교감이 "어떻게 1년 계약직을 뽑는데 1년 휴직할 사람을 뽑느냐"며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이런 전근대적이고 편협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면 채용 거부도 없었을 것"이라며 인권위에 해결을 요청했다.
노조는 "임신과 출산 외에 A씨가 채용에서 탈락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위 결정 등 상황을 보며 추가 법률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2-10 11:26:44
수정 2022-02-10 11:28:09